재테크/부동산

[재테크]전세금 떼일 위험 보험으로 막는다

프리오 2013. 3. 22. 17:49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85㎡ 아파트에서 1억5000만원에 전세로 살던 이 모씨는 지난해 말 날벼락을 맞았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파트 감정가는 4억3000만원이었지만 수차례 유찰 끝에 3억원 초반에 팔렸다.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2억5000만원을 가져가자 이씨 손에 남은 돈은 고작 5000만원뿐이었다. 이씨는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이 막막하다.

#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전용 28㎡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정 모씨는 바로 전세금 보험을 들었다. 물건이 너무 없어 집주인 융자가 있는 물건인데도 전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전세금 3억원을 떼일까 두려웠던 정씨는 1년에 79만5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걱정을 잊기로 했다.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한 소비자들이 탈출구로 부동산 보험을 택하고 있다.

집을 처분해도 전세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많아지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려는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

11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유효 가입건수는 총 1만6100건, 가입금액은 1조5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들어 깡통전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특히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1년 분기별 평균 가입건수는 1600~2000건, 금액은 1533억~1807억원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2200~2700건, 2145억~2723억원 선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2월 두 달 만에 1800건, 2064억원의 높은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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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차계약이 끝난 지 30일이 넘었는데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사가 그 돈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험에 들 수 있고, 단독ㆍ다가구주택은 80% 이내,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70% 이내 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결정된다. 아파트는 보험금액의 0.265%, 기타 주택은 0.3%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으로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 1년 보험료는 53만원, 전체 보험료는 106만원이다. 다세대주택에 1억원 전세를 얻는 경우 최대 보장금액은 전세금의 80%인 8000만원이며, 요율 0.3%가 적용돼 2년 보험료는 48만원이다.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집의 융자ㆍ담보대출 상태 등을 감안해 전세금 일부만 보험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금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2년 보험료가 159만원이지만, 일부인 1억원만 보험에 가입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에 들지 않은 2억원은 보험사보다 전세자가 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막대한 가격 탓에 거래사기 위험성이 큰 매매시장에서도 보험 상품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부동산권원보험`이다. 부동산권원보험은 일종의 안전 거래 보험이다. 매매가 3억원짜리 아파트의 연간 보험료가 15만원 수준이며, 매입 시부터 다시 팔 때까지 부동산 매매사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보장해준다.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경우 변호사 비용도 지원한다.최근엔 사전 부동산권리조사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도 나와 사기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등기대행업자의 과실까지 모두 보장한다. 다만 주먹구구식 거래가 대부분이던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해 상품이 많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 권원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도 일반화된 손해보험 상품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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